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는 오늘 지하철 화재 사고 피해 보상과 장례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해 19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조례안은 대구지하철 사고 피해자들에게 법적 보상금과 더불어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장사 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를
면제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측과 먼저 합의해 결정된 보상금은 보상심의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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