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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지하철사고 피해보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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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이승익

2003년 03월 12일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는 오늘 지하철 화재 사고 피해 보상과 장례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해 19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조례안은 대구지하철 사고 피해자들에게 법적 보상금과 더불어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장사 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를
면제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측과 먼저 합의해 결정된 보상금은 보상심의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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