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지하철
이용객 감소로 역세권의 매출이 30에서 50%까지 준 것으로 보고
5천2백여 상가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부가세와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 기한과
징수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무 조사를 자제하고
피해가 많을 경우 소득세도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지하철 피해자와 부근 상가 등 23명에 대해 45건에 5천6백만원의 체납 처분과 징수를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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