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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훼손금지 가처분신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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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03월 11일

지하철 참사현장인
중앙로역 사고현장 등에 대해
법원의 보존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실종자 가족들이 낸
현장훼손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중앙로역 사고현장과 유류품은 6월30일까지 보존하고
1079호 1080호 전동차는
월배기지창에 보존하도록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붕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앙로역은
정밀진단을 실시한뒤
보강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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