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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지하철 참사 보상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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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김영봉

2003년 03월 11일

대구시의회는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유족 보상 심의와
보상 절차 등을 규정한 대구시 지하철 화재사고 피해보상과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지하철 참사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는
조례안은 앞으로 실종자 심사 위원회가 사망자를 확정할 경우 유족들에 대한 보상절차를
위한 법적 장치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시의회는 또 대구시가
제출한 지하철 사고 피해자의 지방세 감면 동의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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