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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유사휘발유사법처리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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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3년 03월 10일

경찰이 연료첨가제다 유사휘발유다 논란이 많은
엘피 파워 판매업자들을
유사휘발유 판매혐의로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환경부가
정식 연료첨가제로 인정했는데도 경찰이 일방적으로 처벌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미시 광평동의
휘발유 연료 첨가제인
엘피 파워 판매 대리점입니다.

배달용 화물차만 보일 뿐
판매원은 자리를 비웠습니다.

사무실 뒤로 가자
빈 판매용 캔이 가득합니다.

구미경찰서는 오늘
이 대리점 주인 44살 석모씨와
석씨에게 엘피파워를 공급한
모 에너지 대표 44살 정모씨등
6명을 유사석유판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씨 등은 1월말부터 11일동안 대구와 경북의 15개 대리점에 엘피파워 12만 6000리터
싯가 1억 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춘식-구미경찰서 수사 2계]
"혼합 비율 알 수 없고 실제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돼"

경찰은 석유사업법상
연료첨가제는 휘발유와
소량으로 혼합하도록 돼 있어 혼합비율이 40%인 엘피파워는 연료 첨가제가 아닌
연료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판매업자들은
엘피파워가 환경부로부터
정식허가를 받은 연료 첨가제라고 주장합니다.

[씽크-엘피파워 대리점 관계인]
"적법 절차에 따라 첨가제로 허가받은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유사휘발유로
환경부는 연료첨가제로 분류한 이들 제품에 대해 최종 판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tbc뉴스 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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