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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조시장 피고발인 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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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03월 07일

시민단체들이 지하철 참사
현장 훼손과 관련해
조해녕 대구시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해 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 시장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사고현장을 청소한 지하철공사와 현장 통제책임이 있는
경찰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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