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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조시장 등 처벌 법리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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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박석현

2003년 03월 07일

시민단체가 조해녕 대구시장과
윤진태 전 지하철공사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혐의적용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석현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조시장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를 윤진태 전 사장에게는 업무상 중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법률지원 변호사들은
윤 전 사장이 승무원들의
안전교육등을 소홀히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업무상 중과실치사의 공동 정범이라고 주장합니다.
(김현익 변호사)

그러나 윤 전사장으로부터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아 이번 참사가 일어났다는 인과관계를 도출하는 것은 법리상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종원 변호사)

조시장에 적용된 증거인멸죄의
적용가능성은 고의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시민단체 지원 변호사들은
물청소와 잔해물을 버릴 때
현장이 훼손될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들은 조시장이 피해 복구를 서두르다 현장을 훼손한 것으로 과실은 인정하지만 고의성 적용은
무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법리공방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tbc뉴스 박석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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