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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프)김찬우의원 혐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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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순

2003년 03월 04일

한나라당 김찬우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죄 1차공판이
오늘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열렸습니다.

김의원은 자신의 병원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
청송군수 공천 희망자
박모씨에게 차용증을
써 주고 3억원을 빌렸을
뿐 공천 댓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모씨로 부터는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고 황모씨는 친척을 통해
돈을 두고 가 돌려 주었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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