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찬우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죄 공판이 오늘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열립니다.
김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희망자들로 부터 3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질병을 이유로 지난달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의원이 오늘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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