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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방화용의자 재산압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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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이승익

2003년 03월 04일

대구지하철공사는 오늘
법무사를 통해 지하철 방화 용의자 김모씨의 재산압류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김씨의 재산은 집과 승용차 등 2억원 정도로 알려졌는데 지하철공사는 김씨의
금융자산이 드러나면
추가 압류할 계획입니다.

지하철공사는 김씨가 방화로 공공기물을 부수고 인명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피해 금액
환수 차원에서 재산압류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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