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방화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전동차 납품과 관련한 비리도 수사하고 있지만
공소시효등의 문제로 처벌이
힘든 실정입니다.
박석현기자의 보돕니다.
지하철 참사와 관련한 1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동차 납품비리가
수사대상에 올랐습니다.
전동차는 93년 지하철 건설본부가 발주해 94년까지
두차례 구매계약으로 96년 8월부터 98년 사이에 납품됐습니다.
이때문에 구매과정의 비리에 적용할수 있는 횡령과 사기혐의는 공소시효 7년과 5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전동차 내장재로 불연재를 쓰지 않아 참사가 빚었다는 인과관계를 밝히더라도 휘발유를 뿌린 실험에서 불연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혐의를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찰은 전동차 납품계약 당시 현 조해녕시장을 비롯해 3명의 시장과 고위층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처벌은 어렵더라도 혐의를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경찰관계자)
경찰은 전동차 의자와 바닥재를 비롯한 내장재 납품회사들로부터
계약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tbc뉴스 박석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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