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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시신인계절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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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03년 03월 02일

시신 신원 확인이 본격화됨에 따라 사고대책본부는 신원이 확인된 시신을 인계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DNA검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시신은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서 실종자 확인 지원반을 거쳐 유가족
대표들에게 인계되는데
검찰에 협조를 요청해
검사 지휘 등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사고대책본부는 신원이
확인된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하는 방법에 대해 유족 대표와 협의하고 장례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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