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보신대로
청와대가 인정사망조사위원회 구성을 검토하면서
<인정사망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철희 기자가
인정사망제가 무엇인지,
근거와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인정 사망은 화재나 수해 등의 사고로 사망이 확실한데도
주검을 찾지 못할 경우
관공서의 조사에 따라 사망사실을 인정하는 제도로
호적법 제90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인정사망 절차를 거쳐 호적에 사망자로 기재되면 피해보상과 상속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
휴대폰 위치 추적과 지하철폐쇄회로 판독결과,
동승자 또는 직장동료의 증언 등을 경찰에서 신고받아 <인정사망조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위원회가 구성돼도 정황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대구지하철 참사에는
고온에서 장시간 연소해
수습이 불가능한 시신이 많고
동승자 증언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허위신고를 뺀 실종자수는 3백여명에 달하지만
미확인 시신은 절반가량에 불과해, 심사과정에서 논란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정사망제가 처음 적용된 것은
95년 삼품백화점 붕괴사고 때로,
당시 최종적으로 사망확인이 안된 실종자 70명가운데 64명이
이 제도를 통해 사망자와 똑같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tbc뉴스 박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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