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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용의자 '뇌병변 장애'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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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김대연

2003년 02월 24일

지하철 사고대책본부는
불을 지른 용의자 김모씨에
대한 병력을 정신장애 2급에서 뇌병변 장애 2급으로
바로 잡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01년 4월 뇌경색으로 2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외병변 장애는
중풍이나 뇌성마비 등 뇌의 기질적인 병변에 따른 신체적 장애로 일상 생활에 제한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책본부는 김씨가 정신 장애와 관계 없는데도 정신장애 2급으로 밝혀져 많은 장애인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장애인 단체들의 항의에 따라 병병을 바로
잡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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