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주가를 조작해 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모 증권회사 직원 40살 송모씨와
대구시 지산동 47살 김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일반투자자 60여명으로부터 50억원을 끌어 모은 뒤 가장매매와 허위주문을 내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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