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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망자 보상 한도 1억2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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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김영봉

2003년 02월 20일

대구지하철 참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사망자는 사망 당시 월 최저 임금의 240배인 1억 2339만 6천원 한도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부상자는 사망자 보상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사망자와 부상자 모두
보상 외에 행정과 재정.금융. 세제상의 지원도 이뤄집니다.

이번 지하철 참사는 최종
사망자와 부상자 수 그리고
시설물 피해액 등을 감안해 종합적인 지원 규모가 정해지며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각종 세금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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