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대구 지하철 참사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의 현역입영 대상자에
대해 입영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하철 참사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가족 가운데
이미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연기를 신청하면 60일 한도 내에서
연기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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