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대구,경북 염소
축산업 협동조합에 대해
부실운영 등의 이유를 들어
오늘부터 6개월 동안
사업을 정지시키고
조합장 등 임원들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농림부는 염소조합이
신용사업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가공공장을 무리하게 운영해
회계상 61억원의 부실을 낳는 등
인수나 합병이 힘든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추가 부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사업정지 기간동안
계약 이전을 통해 신용공제
사업이 인근 조합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조합원이나
예금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