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천시 조모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조 의원의 부인 이모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구모씨 등 유권자 13명에게
각각 50-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조 의원 부부는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씨에게 25만원을 주는 등 유권자 십여명에게 150여만원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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