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미군 캠프 헨리
물탱크에 올라가 시위를 벌였던 대학생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3학년 이모씨와 컴퓨터공학과 4학년 김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추모집회에 참석중
미8군 캠프헨리 안에 있는
60미터 높이의 물탱크에 올라가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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