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사건해결을 미끼로 돈을 받은 혐의로 모 특수 일간지 경북북부지역 본부장 55살
권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권씨는 지난해 8월 무고혐의로 조사받던 김모씨에게 접근해
검사에게 부탁해 불구속으로 조사받도록 해 주겠다며 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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