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수뢰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문희갑 전 대구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 전 시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권성기 태왕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공소내용을
계속해서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아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공판은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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