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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경주 선거사무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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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02월 10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상승 경주시장의 선거사무장 48살 정모씨와 회계책임자
39살 이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때 방문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비용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선고에 따라
백 경주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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