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연합회 대구본부>와 <원폭피해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오늘 성명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에게도 건강 수당을 지급하라는 일본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일본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7일 이같은 이유로 75살 이강령씨에게 원폭 피해자 건강수당을 지급하지 않은데 따른 위자료 103만엔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따라 지역의 원폭피해자
450여명도 건강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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