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영남종금과 태평신협의
불탈법 영업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국회에 제출한 공적자금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영남종금은
어음 2천8백여건에 대해
이자 21억5천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했고 태평신협은 전 이사장 등이 96년부터
영업이 정지될 때까지
친.인척 등의 명의로
12억천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 영남종금과 태평신협 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를 해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배임혐의가 드러난 관계자들은 검찰에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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