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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경찰이 피의자 바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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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02월 07일

대구지방검찰청은 돈을 받고 피의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 이모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경사는 지난해 8월 5억원대의 카드깡을 한 권모씨를 검거한뒤
조사과정에서 권씨로부터 4백만원을 받고 권씨의 친동생을 주범으로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권씨는 백만원의
벌금을 받고 풀려났으며
동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누범인 권씨는
자신이 구속되면 형량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이 경사와 짜고 주범을 동생으로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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