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오후)김창은 시의원 항소 기각
공유하기
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02월 06일

대구고등법원은 학력을 허위 기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창은 대구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보용 서류 경력란에
경북대 총동창회 이사 등의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백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