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학력을 허위 기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창은 대구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보용 서류 경력란에
경북대 총동창회 이사 등의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백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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