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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남구청 거주자 우선주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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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3년 02월 04일

대구시 남구청이
오늘부터 대명 2동과 8동
대구교대 일원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했습니다.

우선 주차를 신청한
차량은 280대로 요금은
한달에 주간와 야간이 만원이고 종일 주차는 만 5천원입니다.

남구청은 그러나 이달
한달은 제도 정착을 위해
무료로 하고 다음달부터
유료로 하는 한편 불법주차
단속도 강력하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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