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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여성 대체인력은행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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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이승익

2003년 02월 03일

대구시는 출산휴가 기간이 석달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대상도 3살미만으로 확대되는 등 모성보호조항이 강화됨에 따라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은행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체인력은행에는 퇴직 공무원이나 신규임용 대기자, 기업체 사무직 출신 등으로 10여 명을 두고 공무원이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할 때 자리를 메워주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사람은 한 차례에 90일까지 하루 2만2천원선의 임금을 받고 휴직한 여성 공무원 대신에 일을 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적격자를 뽑을 예정인데 특수 분야는 수시로 모집해 수요가 있을 때 현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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