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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아)유아교육비 지원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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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이성원

2003년 01월 31일

대구시 교육청은
올해부터 만5세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법정저소득층 자녀는
지난해와 같이 전액지원하고
기타 저소득층 자녀는
월 소득액을 16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무상교육비 지원액은
법정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의
기타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공.사립유치원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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