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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이덕천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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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01월 30일

대구고등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덕천 대구시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식사를 대접하고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백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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