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선거관리
위원회는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사전선거 운동을
특별감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들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우이웃 돕기를 핑계로 선물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선거법의
취지가 불우시설에 대한 의연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를 핑계로 한
사전선거운동을 단속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