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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설 대보름 사전선거운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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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박병룡

2003년 01월 28일

대구시와 경상북도선거관리
위원회는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사전선거 운동을
특별감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들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우이웃 돕기를 핑계로 선물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선거법의
취지가 불우시설에 대한 의연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를 핑계로 한
사전선거운동을 단속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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