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문희갑 전 대구시장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98년 문 전 시장이
태왕 권성기 회장으로부터 받은 2천만원의 성격에 대해
선거 후원금인지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습니다.
문 전 시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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