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7일부터 나흘동안 대구시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을 돌며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점검합니다
주요 대상은 선물 세트에
과다한 경품을 제공하거나 비인기 제품을 끼워 파는 것
그리고 협력업체에 상품권과 선물세트의 구입을 강요하거나 경품 행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입니다
공정거래사무소는 다음달 3일까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해 제보를 받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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