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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때)남구청 공무원 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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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3년 01월 23일

대구시 남구청은
공무원을 민원 현장에 보내
처리하는 공무원 콜 제도를
운용합니다.

이 제도는 5 가구 이상의
공동이해가 걸린 집단 민원에
한해 운영하는 것으로
현장에는 담당 공무원과 함께
해당 실,과장 이상 공무원이 방문해 업무를 처리합니다.

또 접수된 민원은 일주일
안으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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