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구직자를 상대로
취업을 시켜 준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대구시 대명동
37살 김 모씨와
감삼동 35살 손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달 2일
유령 건설회사를 차린 뒤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김 모씨에게 27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했는데
자재 대금이 없다며
420만원의 투자금을 요구해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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