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오늘부터
30일까지 체불임금청산을
위한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우선
진행중인 체불관련 진정은
설 전에 처리하고 하도급
건설업체의 체불을 막기 위해 원청업체의 임금지급 여부 등을 점검해 도산때는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달 말 대구경북의
체불임금은 86개 사업장의
88억 45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7개 사업장
128억 4300만원에 비해 31%가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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