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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불법체류 유예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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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3년 01월 14일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출국유예기한 연장신청이 시작된 어제부터 대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는 연장신청을 받으려는 외국인 근로자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11명만 체류기간 연장을 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발길을 돌려야 했는데 국내 체류기간이
3년 미만으로 유예기한 연장 자격을 갖췄더라도
고용주와 함께 방문해
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유예 연장신청은 다음달 22일까지인데
대구에서만 천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류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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