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누드사진을 화보집에 실은 혐의등으로 사진작가 38살 노모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씨는 99년 자신의 사진관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현모씨에게 연구목적이라고 속여 누드사진을 찍은뒤 잡지등에 무단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누드 화보집을 만들면서
지역의 의사와 한의사 그리고 변호사등 전문직 여성 20여명의 얼굴 사진을 누드 모델의
알몸 사진과 합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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