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수해 가정에 줘야할
의연금 60만원 가운데
3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천시 대덕면
이장 41살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수재의연금 17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1200여 만원을
면사무소 금고에 보관한 혐의로
김천시 구성면사무소
직원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면 직원들은
행정기관이 기부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을
모르고 받아 보관하다
최근 김천시 행정감사에서
적발되자 8일 구호품으로 바꿔
수해 가정에 나눠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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