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에서 처리해 온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업무가 올해부터 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됩니다.
이에따라 시.군.구의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신청하던 구조변경 승인신청 절차는 등록지와 관계없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 구조변경 작업을 마친 뒤 15일 안에 하도록 된 검사기간도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안에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은 불법개조를 막고 기존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를 변경하려 할 때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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