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다 떼이면 대신 갚아주는
제도가 실시됩니다.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본부는
3월부터 물건을 납품한 뒤 대금을 어음으로 받거나 외상으로 한 경우 신용보험에 가입하면 거래처의 부도로 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대신 지급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신보는 중소기업의 모든
외상 거래에 대해 대금의
최고 80%까지 보험에 들 수 있고
보험료는 외상대금의 3% 안팎이
적용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