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경북대 이모 전 교수 해임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대학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북대는 여학생 성희롱 시비로 물의를 일으킨 이유로
2001년 2월 이 교수를 해임했다 1심에서 해임은 지나치다는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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