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카드 대금을 즉시 받을 수 있는
카드결제 대행사에
결제 후 승인취소라는
신종 카드사기 수법을 사용해 1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회사원 30살 이 모씨 등
6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중국으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된
컴퓨터 판매상 27살 강 모씨 등
2명을 지명 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즉시 결제 가맹점이
카드대금을 받은 뒤
승인을 취소하면 3,4일 뒤에야 카드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을 악용해 카드 사용이 몰리는
지난 달 31일 오후부터
모두 1억 4천만원을
입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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