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올해 조례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수를 확정해 공표했습니다.
대구시는 20세 이상 주민 182만명 가운데 1.8%인
3만3천명이 연서하면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군 별로는 중구가 1900명으로 가장 적고 남구와 달성군이
각각 3천3백명 그리고 달서구는 만명 이상으로 가장 많습니다
경상북도는 4만3천명이며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7800명으로 가장 많고 울릉군은 370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주민들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는 2001년 3월부터 도입됐지만 대구경북에서는
아직 청구 사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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