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콜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무조건
증거로 채택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2001년 5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박씨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0.054%로
처벌기준인 0.05%를 초과했다는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고
1심 재판부도 이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개인의 체질과 술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채 측정 당시 농도가 사건 시점의 농도보다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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