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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중구청장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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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01월 09일

대구고등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재원 대구 중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과 향우회 등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백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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