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 등으로
입주예정자들과 마찰을 빚어온
대구시 만촌동
롯데 메트로팔레스
3200여 가구에 대해
수성구청이 어제
임시 사용승인을 허가했습니다.
수성구청은
시공사인 롯데가
지체보상금과 함께
개별 가구에 20만원씩
6억4천만원의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입주자 비대위측과
합의함에 따라 임시 허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성구청은
롯데가 1월 중순까지
아파트 공용 시설 등에 대한
공사를 끝내고
정식 사용승인허가를
받을 때 까지 입주는 가능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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