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대구지사는
올해부터 한전의 착오로 소비자가 전기 요금을 더
내면 더 낸 금액에다 정기
예금 수준의 이자까지 붙여서 되돌려 주는 등 개정된 전기
공급약관 7개항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전기공급약관에는
또 전기 계약 위반 때 위약금이
100%에서 150%로 상향되고
이사 할때는 전출 사실을 14일 이내에 한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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