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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보험료 체납 무더기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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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03년 01월 07일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않은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민건강공단 대구경북본부는
건강보험료를 여섯달이상 체납한
달성군 모 포장회사를 비롯한
대구경북의 148개 사업장 대표를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들 사업장들은 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모두 5억여원의 건강보험료를
법정기일인 매달 10일이전까지
납부하지 않고 장기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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